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소멸한 사업연도부터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인정이자 산입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소멸한 사업연도부터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인정이자 산입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 건 2010두45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6누8015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0. 3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는 증액경정 시에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고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주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1. 3. 30. 피고에게 2000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OOOO원, 산출세액을 OOOO원으로 각각 신고하고, 2001. 3. 31. 자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포함하여 합계 OOOO원을 납부한 사실, ② 피고가 2001. 8. 1. 위 신고·납부 당시 손금산입되었던 투자자산처분손실 OOOO원과 지분법평가손실 OOOO원 합계 O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를 당초 손금산입액 OOOO원에서 공제하고 익금산입액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과세표준을 OOOO원, 결정세액을 OOOO원(= 법인세 OOOO원 + 가산세 OOOO원)으로 각각 산정하여 2000 사업연도 법인세와 가산세 OOOO원을 추가 고지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 ③ 피고가 2002. 3. 25. 당초 신고된 익금산입액 OOOO원 이외에 특수관계자인 FF수전 주식회사(이하 ‘FF수전’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등 합계 OOOO원의 채권회수 지연에 따른 인정이자 OOOO원,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따른 차입금 이자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추가로 익금산입하고, 기술개발준비금 OOOO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함으로써 과세표준을 OOOO원, 결정세액을 OOOO원(= 법인세 OOOO원 + 가산세 OOOO원)으로 각각 산정하여 2000 사업연도 법인세와 가산세 OOOO원을 다시 추가 고지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 ④ 피고가 2003. 9. 18. 위 2002. 3. 25.자 증액경정 당시 익금산입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따른 차입금 이자 가운데 OO시 OO동 산 90-8, 90-9, 90-10 토지 중 11,643㎡와 관련된 차입금 이자 OOOO원을 익금에서 제외함으로써, 2002. 3. 25. 증액경정 당시의 과세표준 OOOO원을 OOOO원으로, 결정세액도 OOOO원에서 OOOO원(= 법인세 OOOO원 + 가산세 OOOO원)으로 각각 감액하여 고지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증액 및 감액 경정처분 가운데 2002. 3. 25.자 부과처분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피고가 2001. 8. 1. 원고에게 2000 사업연도 법인세로 추가 고지한 세액 OOOO원 부분은 2002. 3. 25.자 부과처분에서 정한 세액에 흡수되어 그 일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3) 한편 원고는 2000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2. 3. 25. 원고에게 증액 경정 고지한 법인세 중 2003. 9. 18. 감액 경정된 OOOO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면서,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2002. 3. 25. 원고에게 고지한 법인세 OOOO원을 초과하여 징수 결정한 OOOO원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2001. 8. 1.자 증액경정처분은 2002. 3. 25.자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2002. 3. 25.자 부과처분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원심은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등의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면서, 2002. 3. 25.자로 추가 고지된 법인세 등 증액분 OOOO원뿐만 아니라 이미 2001. 8. 1.자로 추가 고지되었던 법인세 등 증액분 OOOO원도 포함시켜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을 새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한 다음, 피고가 실제 부과한 법인세 등 세액에서 원심이 산정한 정당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만을 피고의 2002. 3. 25.자 부과처분 가운데 취소대상 세액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가 주위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2002. 3. 25.자 부과처분 중의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과정에서 위 OOOO원 부분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하여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원심판결 이유 중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원심이 재판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OOOO원 부분이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등의 정당한 세액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2002. 3. 25.자 부과처분 시 법인세 등으로 OOOO원만을 추가 고지하였다 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액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 OOOO원의 세액 부분을 징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02. 3. 25.자 부과처분을 이유로 위 OOOO원의 세액 부분을 징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예비적 주장 부분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며,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