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일 뿐이고, 상품권은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장려금적 성격이 있어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하지 아니함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일 뿐이고, 상품권은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장려금적 성격이 있어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하지 아니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