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의류매입과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4032 선고일 2010.05.27

동대문상가 도매상인들의 영업시간이 야간으로 현금이나 수표로 받아 매입처에 대금결재를 했을 가능성이 많은 점, 상품수불부 등은 사업의 규모 및 형태에 따라 작성되지 않을 수 있는 점, 거래처 조사시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고 포함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로 판단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