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공사계약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3749 선고일 2010.04.05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거래은행의 근저당 설정내역,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등을 종합할 경우 공사계약서상의 금액대로 공사를 한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