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에 따른 필요경비불산입 처분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368 선고일 2010.04.15

납세자가 신고한 비용이 허위임이 밝혀져 같은 금액의 다른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원고는 구체적인 매입비용 입증없이 추계조사에 의해 필요경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