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수량의 상품권매입수량을 기준으로 게임기 1대당 1일 평균 운영시간을 계산하면 42분으로 1일 가동율은 2.9%에 불과하나,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상품권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게임기 1대당 1일 평균 운영시간은 366분으로 인근 동종사업장의 업황과 유사하여 과세관청의 주장이 타당함
원고가 주장하는 수량의 상품권매입수량을 기준으로 게임기 1대당 1일 평균 운영시간을 계산하면 42분으로 1일 가동율은 2.9%에 불과하나,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상품권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게임기 1대당 1일 평균 운영시간은 366분으로 인근 동종사업장의 업황과 유사하여 과세관청의 주장이 타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