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상품권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추계결정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3121 선고일 2010.05.27

원고가 주장하는 수량의 상품권매입수량을 기준으로 게임기 1대당 1일 평균 운영시간을 계산하면 42분으로 1일 가동율은 2.9%에 불과하나,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상품권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게임기 1대당 1일 평균 운영시간은 366분으로 인근 동종사업장의 업황과 유사하여 과세관청의 주장이 타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