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관련 실질소유자 과세처분에 대해 명의신탁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3077 선고일 2010.05.13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경료 경위, 양도대금의 실질적 귀속주체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