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29260 선고일 2011.04.28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제3자에게 증여된지 물랐다는 사정만으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어 가산세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두29260 상속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 18. 선고 2009누32668 판결 판 결 선 고

2011. 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당시 부동산 등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상속세 신고를 할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은행 등 계좌에서 인출되어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 등을 신고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증여재산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