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석유 소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29086 선고일 2011.04.14

(원심 요지) 석유 소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나, 실제로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사 건 2010두2908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조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11.30. 선고 2010누164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