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회사를 위해 사용된 금액을 사외유출된 귀속불명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28908 선고일 2011.04.14

(원심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고지 자체는 징수처분으로서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납세고지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전환사채의 상환대금 중 일부는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음이 밝혀졌으므로 상여처분 대상 아님

사 건 2010두28908 원천분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〇〇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11.11. 선고 2009누100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