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유선방송사업 양도와 관련하여 전체 양도가액에서 방송시설의 장부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지위, 고객의 수, 그와 관련한 자료 등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 즉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함
(원심 요지) 유선방송사업 양도와 관련하여 전체 양도가액에서 방송시설의 장부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지위, 고객의 수, 그와 관련한 자료 등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 즉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함
사 건 2010두285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민〇〇 피고, 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11.18. 선고 2009누3494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