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양도가액 중 유선방송시설 장부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28557 선고일 2011.04.14

(원심 요지) 유선방송사업 양도와 관련하여 전체 양도가액에서 방송시설의 장부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지위, 고객의 수, 그와 관련한 자료 등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 즉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함

사 건 2010두285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민〇〇 피고, 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11.18. 선고 2009누349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