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의 퇴직이 구조조정과장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원고외의 퇴직자가 없으며, 퇴직과정에서 본점과 합의가 있기는 하나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직금 지급규정과 유사한 금액인 바, 퇴직소득에 해당함
(원심 요지) 원고의 퇴직이 구조조정과장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원고외의 퇴직자가 없으며, 퇴직과정에서 본점과 합의가 있기는 하나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직금 지급규정과 유사한 금액인 바, 퇴직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0두28229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정〇〇 피고, 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11.12. 선고 2010누1447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