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임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27189 선고일 2013.01.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을 자신에게 처분한 행위는 특별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지 아니한 이상 무효임

사 건 2010두27189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 17. 선고 2010누15720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대전 서구 XX동 1010 대 53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0. 7. 26. 원고(지분 2/7), 이AA(지분 2/7) 및 원고의 모 김BB(지분 3/7) 명의로 2000. 6. 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및 이AA 명의의 합계 4/7 지분에 관하여 2002. 9. 27. 원고의 이모 김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4. 12. 24.에 이르러 다시 이AA 및 김BB에게 각각 2/7 지분씩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2009. 6. 1.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1항, 제2조 제4항을 적용하여 김BB의 이 사건 토지 중 2/7 지분에 대한 2004. 12. 24.자 취득을 원고의 김BB에 대한 증여로 추정하여 김BB에게 증여세 000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고 한다)을 부과하였다가, 2009. 8. 3.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를 이 사건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통지하면서 원고에게 000원(이 사건 증여세 000원 + 가산금 000원)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인정한 다음, 김BB의 이 사건 토지 중 2/7 지분에 대한 2004. 12. 24.자 취득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 2/7가 김CC를 통하여 김BB에게 이전된 것으로서 이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이 정하는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 2/7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 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두59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1964. 8. 31. 선고 63다547 판결 등 참조).
  •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김CC가 2002. 9. 27.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 2/7를 그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것은 원고의 모 김BB이 미성년자인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한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는 무효이므로, 2002. 9. 27. 김CC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 2/7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2/7 지분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토지 중 2/7 지분에 관한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김CC 명의의 지분 4/7 중 각 2/7 지분씩에 관하여 2004. 12. 24. 이AA 및 김B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AA과 김BB이 김C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2/7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김CC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지분 4/7 중 2/7 지분은 이AA 명의로 이전되었고, 나머지 2/7 지분은 김BB 명의로 이전된 점 등에 비추어 김CC로부터 김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2/7 지분은 원래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 2/7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 2/7에 관하여 경료된 2004. 12. 24.자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김BB이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김CC를 상대로 원고가 가지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것으로서, 김BB은 소유자인 원고 대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원고가 김CC에 대하여 가지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김CC에게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7 지분을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원고의 모 김BB이 그 지분을 김BB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행위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그 미성년자의 재산을 자신에게 처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민법 제921조 제1항 의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특별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지 아니한 이상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모 김BB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 2/7를 취득한 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한 이해상반행위의 성립 및 그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