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을 자신에게 처분한 행위는 특별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지 아니한 이상 무효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을 자신에게 처분한 행위는 특별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지 아니한 이상 무효임
사 건 2010두27189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 17. 선고 2010누15720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 2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대전 서구 XX동 1010 대 53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0. 7. 26. 원고(지분 2/7), 이AA(지분 2/7) 및 원고의 모 김BB(지분 3/7) 명의로 2000. 6. 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및 이AA 명의의 합계 4/7 지분에 관하여 2002. 9. 27. 원고의 이모 김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4. 12. 24.에 이르러 다시 이AA 및 김BB에게 각각 2/7 지분씩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2009. 6. 1.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1항, 제2조 제4항을 적용하여 김BB의 이 사건 토지 중 2/7 지분에 대한 2004. 12. 24.자 취득을 원고의 김BB에 대한 증여로 추정하여 김BB에게 증여세 000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고 한다)을 부과하였다가, 2009. 8. 3.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를 이 사건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통지하면서 원고에게 000원(이 사건 증여세 000원 + 가산금 000원)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인정한 다음, 김BB의 이 사건 토지 중 2/7 지분에 대한 2004. 12. 24.자 취득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 2/7가 김CC를 통하여 김BB에게 이전된 것으로서 이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이 정하는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 2/7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