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건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대목적물이 명도되지 않고, 임차인들이 계속사용하고 있고, 임대인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대보증금에서 사실상 공제하는 관계에 있었다면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원심 요지) 건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대목적물이 명도되지 않고, 임차인들이 계속사용하고 있고, 임대인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대보증금에서 사실상 공제하는 관계에 있었다면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0두27059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11.4. 선고 2009누3657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