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순손익가치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추정이익 평균가액 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순손익가치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추정이익 평균가액 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
사 건 2010두269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A 외2명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외2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누19234 판결 판 결 선 고
2012. 4. 2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 박AAA, 인BB가 2004. 3. 9. 최대주주인 박CC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DD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총 주식 10,000주 중 합계 4,600주(원고 박AAA 2,100주, 원고 인BB 2,500주)를 1주당 000원에 매수하자(원고 김EEE은 같은 날 최FF으로부터 1,000주를 마찬가지로 1주당 000원에 매수하였다. 이와 같은 매수를 이하 ‘이 사건 주식 매수’라 한다),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남양주세무서장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함으로써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을 박CC으로부터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등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산정한 1주당 가액 000원(제1심판결 3면 3행의 ‘000원’은 ‘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바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2008. 9. 23. 원고 인BB에게 증여세 0000원, 2008. 10. 1. 원고 박AAA에게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② 소외 회사가 2004. 4. 7. 13,000주를 1주당 000원에 유상증자를 하자 원고들은 배정된 신주 이외에 다른 주주들이 포기한 실권주 합계 3,770주(원고 박AAA 1,414주, 원고 인BB 1,683주, 원고 김EEE 673주)를 추가로 인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실권주 취득’이라 한다), 피고들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에 관하여 다른 주주들이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그 인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을 다른 주주들로부터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등에 따라 산정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000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2008. 9. 23. 원고 인BB에게 증여세 합계 0000원, 2008. 10. 1. 원고 박AAA에게 증여세 합계 0000원, 2008. 10. 1. 원고 김EEE에게 증여세 합계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③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 매수를 계기로 대주주가 박CC에서 원고 인BB로 변경되었고 이후 대주주 및 특정 주주를 상대로 2004. 4. 7. 유상증자, 2004. 4. 9. 무상증자가 이루어지거나 제3자들만을 상대로 2004. 4. 21.과 2004. 4. 29. 및 2004. 9. 8. 각 유상증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2002. 4. 29. 사업개시 당시의 10,000주에서 193,931주로 급격히 증가되었는데, 그때마다 1주당 인수가격은 000원으로 변동이 없었던 사실, ④ 한편 소외 회사의 생산부장 신GG는 2004. 4. 30. 소외 회사의 미등기이사 백HH에게 4,386주를 1주당 10,000원에 매도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주식 매수 및 실권주 취득이 소외 회사의 경영권 변동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주식 매수 이후 여러 차례의 유상증자가 있었음에도 매번 1주당 000원으로 그 인수가격이 정해졌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및 실권주 취득 가격인 1주당 000원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신GG와 백HH는 모두 소외 회사의 직원 등으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신GG와 백HH 간의 거래 하루 전에도 소외 회사에서 1주당 000원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신GG와 백HH 간의 거래가격인 1주당 000원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매수한 주식이나 취득한 실권주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