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양도주식은 주주간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가 금지된 주식이고, 주식의 양도는 미리 정하여진 주당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강제된 점, 주식의 양도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루진 점, 약정가액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정하여 진 점 등으로 보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에 해당됨
(원심 요지) 양도주식은 주주간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가 금지된 주식이고, 주식의 양도는 미리 정하여진 주당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강제된 점, 주식의 양도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루진 점, 약정가액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정하여 진 점 등으로 보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에 해당됨
사 건 2010두26766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 외 3인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04. 선고 2010누8951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