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구매승인서 발급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하자 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 징수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함
(원심 요지) 구매승인서 발급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하자 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 징수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함
사 건 2010두2657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상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03. 선고 2007누2925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