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재산압류통지 당시 피보전채권으로 제시한 내역과 다소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금액이 등기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압류의 대상 피보전채권이 대부분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본질적인 내용이 다르지 않는 한 압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원심 요지) 재산압류통지 당시 피보전채권으로 제시한 내역과 다소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금액이 등기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압류의 대상 피보전채권이 대부분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본질적인 내용이 다르지 않는 한 압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사 건 2010두26490 부동산압류등기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전AA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우BB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10.19. 선고 2010누14482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및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각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