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절차에 따라 건물을 매도하고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절차 이전에 협의취득한 재화를 철거한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할 수 없음
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절차에 따라 건물을 매도하고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절차 이전에 협의취득한 재화를 철거한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10두2647 부가가치세증액경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XX 피고, 피상고인 논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누2465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2. 2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하거나 비과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이 사업의 계속적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ㆍ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이를 가리지 않고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2132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71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07. 12. 27. 유적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여군수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 등에 의한 협의절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그에 관하여 부여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여군수가 유적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공익사업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이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은 조세법규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상 이 사건과 같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절차 이전에 협의취득한 재화를 철거한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할 수 없으며, 위 규정은 그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를 차별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규정의 내용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직권조사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