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및 그 취소는 공매처분을 위한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공매통지는 절차적 요건으로 이를 통지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으면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함
결손처분 및 그 취소는 공매처분을 위한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공매통지는 절차적 요건으로 이를 통지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으면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두255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홍○○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09누12268 판결 판 결 선 고
2011. 3. 2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호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이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는바, 이와 같이 개정된 후의 국세징수법 아래에서는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0066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을 토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한 각 결손처분 중 2002. 12. 24.자 결손처분과 2003. 8. 26.자 결손처분은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모두 개정된 이후에 한 결손처분들로서 그 각 결손처분에 관한 취소처분은 공매처분을 위한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결손처분 취소처분의 행정처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