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바 벨기에 법인과 룩셈부르크 법인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여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될 수 없고,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인 펀드가 그 실질적인 귀속자이므로 한・벨 조세조약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바 벨기에 법인과 룩셈부르크 법인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여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될 수 없고,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인 펀드가 그 실질적인 귀속자이므로 한・벨 조세조약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사 건 2010두2546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누755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0. 2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4점에 대하여
① 영국령인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XX Capital Partners Asia Pacific L.P.(이하 ‘XX 아시아’라 한다)는 장래에 한국 내 투자수익으로 인한 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국의 조세제도, 조세조약 등을 연구ㆍ분석한 다음, 100% 출자하여 케이만군도 법인인 OO Ltd.를, OO Ltd.는 100% 출자하여 룩셈부르크 법인인 OO Luxembourg S.A.R.L.(이하 ‘OO Luxembourg’라 한다)을, OO Luxembourg는 100% 출자하여 1999. 10. 18. 벨지움국(이하 ‘벨기에’라 한다) 법인인 YY Holdings N.V.(이하 ‘YY Holdings’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② 그 후 YY Holdings는 AA Capital B.V., BB Nominees Ltd., CC LLC.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999. 10. 26. YY기계 주식회사의 아산사업본부 사업부분(이하 ‘이 사건 사업부분’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내국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XX 아시아의 투자운용사인 XX Capital Partners (Benerux) N.V.의 R K이 이 사건 사업부분의 인수계약과 관련한 각종 보고서 및 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XX 아시아가 AA Capital B.V., BB Nominees Ltd., CC LLC.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부분 인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여 투자조건 등을 결정하였고, YY Holdings는 인수조건이 확정된 후 인수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설립되었다.
③ 이 사건 사업부분 인수 시에 YY Holdings 지분에 해당하는 투자자금은 XX 아시아가 제공하였다.
④ XX 아시아는 2001. 5. 작성한 이메일에서 원고로 하여금 YY Holdings의 계좌에 입금하는 배당금을 XX 아시아의 계좌에 즉시 전송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나, 2001. 10. 벨기에 법률회사인 DD 소속 변호사인 LL Lamb는 배당금을 XX 아시아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YY Holdings가 도관회사로 취급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YY Holdings의 계좌를 경유하도록 자문하였다.
⑤ YY Holdings의 이사는 MM R, KK G, GG D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MM R는 홍콩 소재 투자자문사 소속으로 일본 및 아시아지역 투자를 총괄하는 이사이고, KK G는 XX Luxembourg Finance 이사이며, GG D는 XX Capital Partners (Benerux) N.V.의 운영이사이다.
⑥ YY Holdings의 주소지에는 XX Capital Partners (Benerux) N.V.의 사무실이 있을 뿐 YY Holdings의 독립적인 사업장이 없고, YY Holdings의 D&B 조회자료에 등재된 전화번호도 XX Capital Partners (Benerux) N.V.의 직원인 RR D의 전화번호이다. 그리고 YY Holdings의 자산은 대부분이 원고의 주식이고, 인건비와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사업비용을 지출한 사실도 없다.
⑦ 원고는 YY Holdings에게 2004년도 배당금으로 000원, 2005년도 배당금으로 000원(이하 위 각 배당금을 ‘이 사건 각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YY Holdings가 벨기에 소재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과 벨지움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벨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배당소득에 대하여 2004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000원, 2005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000원을 납부하였다.
⑧ 한편 YY Holdings는 2005. 11. 25.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YY홀딩스에게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000원에 양도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을 얻었는데, 주식회사 YY홀딩스는 한․벨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된다는 이유로 YY Holdings에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YY홀딩스는 2006. 2. 7.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⑨ 이에 피고는 2007. 7. 12. 벨기에 법인인 YY Holdings와 룩셈부르크 법인인 OO Luxembourg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될 수 없고,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유한 파트너십인 XX 아시아가 그 실질적인 귀속자이므로, 위 각 소득과 관련하여서는 한․벨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04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000원, 2005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000원을 추가로 납세고지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YY홀딩스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000원을 납세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