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25145 선고일 2011.03.10

(원심 요지)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공급되는 유류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해 볼 여지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각 공급처의 사업자등록 법인통장 사본에 대하여 확인이 없었던 바, 선의의 매입자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0두251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곽〇〇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0.10.21. 선고 2010누10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