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의 주식을 가지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원심 요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의 주식을 가지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사 건 2010두251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〇〇 피고, 파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0.10.27. 선고 (제주)2010누21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