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지금(地金)을 매입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지금(地金)을 매입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사 건 2010두247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XX 피고, 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누33619 판결 판 결 선 고
2012. 7. 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XX금은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지금(地金)을 매입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추계과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 거래로 보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상고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이므로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서 전액 산입되어야 하고, 따라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이 사건이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