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부과처분 당시 통상의 주의력과 이해력을 가진 공무원의 판단으로 원고의 사업형태가 주류중개업이라는 사정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주류도매상이 아닌 주류중개업으로 판단한 당초 판결 정당함. 단, 세금계산서 교부 위반에 대한 통고처분은 위법이 없음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부과처분 당시 통상의 주의력과 이해력을 가진 공무원의 판단으로 원고의 사업형태가 주류중개업이라는 사정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주류도매상이 아닌 주류중개업으로 판단한 당초 판결 정당함. 단, 세금계산서 교부 위반에 대한 통고처분은 위법이 없음
사 건 2010두243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조AA 피고, 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외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7. 선고 2009누37069 판결 판 결 선 고
2012. 5. 9.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고양세무서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419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45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통상의 주의력과 이해력을 가진 공무원의 판단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사업형태가 주류중개업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고양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