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한 사실, 토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기구나 농기계를 보유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토지의 상당부분을 임대하여 장미묘목으로 식재하였고, 보상금도 타인이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움
(원심 요지)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한 사실, 토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기구나 농기계를 보유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토지의 상당부분을 임대하여 장미묘목으로 식재하였고, 보상금도 타인이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