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23248 선고일 2011.02.10

(원심 요지)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고,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거래가 단기간내에 이루어지고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입・매출거래가 카드깡 대출 또는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0두23248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10.7. 선고 2009누412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