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소송종결시점에 지급받기로 변제기 유예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상 완료시점이 용역의 공급시기임
(원심 요지)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소송종결시점에 지급받기로 변제기 유예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상 완료시점이 용역의 공급시기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