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 후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다고 볼 수 없음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 후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다고 볼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