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22726 선고일 2010.12.07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 후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