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ㆍ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ㆍ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