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망인이 대출받은 것이고 증여하기도 전에 대부분 지출이 종료된 데다 원고의 채무를 망인이 대신 갚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대출금 채무는 상속 당시까지 그 자금의 실제 처분자인 망인의 채무로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전액 상속채무로 인정됨
(원심 요지)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망인이 대출받은 것이고 증여하기도 전에 대부분 지출이 종료된 데다 원고의 채무를 망인이 대신 갚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대출금 채무는 상속 당시까지 그 자금의 실제 처분자인 망인의 채무로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전액 상속채무로 인정됨
사 건 2010두2244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송A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9.16. 선고 2009누34145 판결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