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에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22306 선고일 2011.01.27

토지를 양수한 법인이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업무대행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