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신축중인 상가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시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22177 선고일 2011.01.27

신축중인 상가건물의 가액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토지만을 신고하였으나 신축상가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내려진 시점에 감정한 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