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21938 선고일 2011.01.27

(원심 요지) 치과의사, 서비스업 및 건설업의 대표자로 재직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업무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토지를 경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주말이나 휴일에 채소 등의 재배를 일시 관리할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 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