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1회용 컵보증금의 성격 및 컵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21921 선고일 2011.02.10

(원심 요지) 1회용 컵보증금은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가 아니라 1회용 컵의 판매대금(환매조건부 판매)이고, 컵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환매기간(6개월)이 경과하는 때에 인식하는 것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