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21761 선고일 2011.02.10

(원심 요지) 매입・매출에 관한 대금결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거래처가 형사고발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0두217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〇〇 피고, 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9.9. 선고 2009누397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