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그 말일에는 등록세 수납업무나 등기접수업무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다음 월요일에 종전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됨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그 말일에는 등록세 수납업무나 등기접수업무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다음 월요일에 종전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됨
사 건 2010두20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안AA 2. 최BB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누15717 판결 판 결 선 고
2011. 6. 2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80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00. 9. 1. ○○시 ○○구 ○○동 330 ○○마을 135동 7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원고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거주하여 오다가 2006. 10. 20. 이AA으로부터 같은 단지 내 129동 1103호(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6. 12. 15. 원고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들은 2007. 11. 24. 이BB과 이 사건 주택을 4억 7,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만 원은 당일에, 중도금 1,000만 원은 2007. 12. 5.에, 잔금 4억 2,800만 원은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2007. 12. 17.에 각 수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들은 2007. 12. 1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들은 2007. 12. 17.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의 신규주택 취득시기와 종전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를 각 등기접수일인 2006. 12. 15.과 2007. 12. 17.로 판단한 후 원고들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8. 9. 3. 원고들에게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86,097,53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의하면 1주택 소유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고,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양도시기로 보고 있는바,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그 말일에는 등록세 수납업무나 등기접수업무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다음 월요일에 종전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휴무토요일인 2007. 12. 15.이므로 그 다음 월요일인 2007. 12. 17.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기간의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