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예금계좌의 입금액 중 입금인의 상호 ・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각 예금계좌의 입금액 중 입금인의 상호 ・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0두208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A머신파트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8누37680 판결 판 결 선 고
2013. 3. 2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