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액을 과다계상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의 소득을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만, 허위세금계산서에 수취에 따른 인정상여 소득세의 경우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액을 과다계상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의 소득을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만, 허위세금계산서에 수취에 따른 인정상여 소득세의 경우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