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입법 목적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되는 주식 등을 비롯한 기타자산의 구체적인 요건을 법인세법에서 법인세법시행령에 별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양도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자산비율(50%이상) 요건만 갖추면 법인세 과세대상임
과세입법 목적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되는 주식 등을 비롯한 기타자산의 구체적인 요건을 법인세법에서 법인세법시행령에 별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양도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자산비율(50%이상) 요건만 갖추면 법인세 과세대상임
사 건 2010두201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AAA 리얼 에스테이트 펀드 OOOO 외4명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외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8. 25. 선고 2009누20924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0. 1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는 제1항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각호의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한 후,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구체적인 양도소득의 유형과 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제4호에서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는 양도의 대상인 기타자산에 관하여 구체적인 요건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는 기타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에서 차별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등의 입법 목적에 부합되게 과세될 수 있도록, 주식등의 소유 비율이나 주식등 발행법인의 부동산 보유 비율 등 기타자산에 관한 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8조 제1항은 제1호에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그에 관한 권리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이고,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이며,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제3호에서 일정한 영업권을, 제4호에서 일정한 시설물이용권을, 제5호에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그에 관한 권리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80 이상이며,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기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과 달리 기타자산 중 주식등의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법률 규정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법률의 위임 없이 구 법인세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함부로 확장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삼은 이 사건 법인세 및 주민세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위에서 본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