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분할됨으로써 그 가치가 현저히 상승한 때에는 모지번의 기준시가를 분할된 토지의 기준시가로 할 수 없으므로 분할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분할된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토지가 분할됨으로써 그 가치가 현저히 상승한 때에는 모지번의 기준시가를 분할된 토지의 기준시가로 할 수 없으므로 분할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분할된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삼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아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져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가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