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20034 선고일 2010.12.09

과세관청이 확인한 계약서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중개업자 관련사항도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원고가 제시한 양도계약서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고 중개업자란도 비어 있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