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확인한 계약서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중개업자 관련사항도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원고가 제시한 양도계약서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고 중개업자란도 비어 있음
과세관청이 확인한 계약서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중개업자 관련사항도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원고가 제시한 양도계약서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고 중개업자란도 비어 있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