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수산물 무자료 매출금액에 대한 과세처분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20003 선고일 2010.11.25

매출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원고의 매출누락은 매출규모, 사업자와의 관계 계좌입금사실로 비추어 무자료 매출에 해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