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9768 선고일 2011.01.13

(원심 요지)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주식을 인수할 의도가 전혀 없었을뿐더러 취득할 만한 경제적 유인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명의신탁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