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 회장직을 수행한 경우 인건비의 안분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9645 선고일 2011.01.13

(원심 요지)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 회장직을 수행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출된 과다인건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손금부인 하였으나 원고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된 통상적인 경비로 인정됨

사 건 2010두196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8.20. 선고 2010누32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