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약정아래 원고 명의로 낙찰허가를 받아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경매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인 원고가 취득하게 되고, 그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효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의 귀속은 신탁자에게 있음
명의신탁 약정아래 원고 명의로 낙찰허가를 받아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경매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인 원고가 취득하게 되고, 그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효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의 귀속은 신탁자에게 있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