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주세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9485 선고일 2010.12.23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원고 회사 명의로 유흥업소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이는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