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소득처분의 귀속자가 잘못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9362 선고일 2010.12.23

지급받은 금액은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위변제금 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소득처분할 대상이 아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