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받은 금액은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위변제금 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소득처분할 대상이 아님
지급받은 금액은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위변제금 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소득처분할 대상이 아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