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가격결정과정에서 비교표준지의 지목,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 등 토지특성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어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적용한 이상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법원이 감정한 가액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함
개별공시지가 가격결정과정에서 비교표준지의 지목,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 등 토지특성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어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적용한 이상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법원이 감정한 가액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