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9027 선고일 2010.12.23

금지금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원고의 계좌로 송금액을 되돌려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